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단 편집) === 기본권 침해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__'''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__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마스크 의무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표가 매우 컸기에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합리성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얻은 이후로는 마스크가 더 이상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불편함과 영유아의 교육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스크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방역패스]]의 문제점과도 같은 점이며, 방역패스도 결국 기본권 침해 및 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이슈가 돼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